포럼소개
재단법인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규정 및 정관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안전보건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럼대표)
제3조(포럼회원의 구분)
제4조(운영위원)
제5조(일반회원)
제6조(사무국)
제7조(회의 등)
제8조(운영비)
제9조(포럼발표 수당 등)
제10조(포럼 운영계획)
제11조(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규정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12조에 따라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