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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규정
교육원운영규칙
교육원운영지침
교육원운영규정
2022. 9. 1. 제 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피플(이하 “피플”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안전교육”이라 함은 교육원이 시행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교육생”이라 함은 교육원에 교육수강신청을 필하고 교육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교재”라 함은 도서형, 시청각 등 교재로서 교육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교육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교육과정】 이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대상, 내용 및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피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 5 조 【교재】 이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조 【교육기관 등록 등】
① 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 등록 또는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자료(인력, 시설, 장비 등)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무교육기관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교육기관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등록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의 취소 또는 변경(인력, 시설, 장비) 사유 발생 시 교육원장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장 교육
제 7 조 【연간교육계획 수립】
교육원장은 매년도 연간교육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교육 운영】
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육원운영규칙을 따른다.
제 9 조 【교육수수료】
교육수수료는 사전에 승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맞춤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 【강사】
강사기준은 교육과정별 관련법에 의한 교육원운영규칙을 따른다.
제 11 조 【강사료】
① 출강한 강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② 강사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의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 3 장 교육수료 및 실적보고 등
제 12 조 【수료증 등】
① 이사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이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수료증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료증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조 【교육실시결과 등 보고】
① 교육과정별 수료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운영규칙을 따른다.
② 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수료 결과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