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규정

교육원운영규정

  • 2022. 9. 1. 제 정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피플(이하 “피플”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라 함은 교육원이 시행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생”이라 함은 교육원에 교육수강신청을 필하고 교육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3. “교재”라 함은 도서형, 시청각 등 교재로서 교육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 3 조 【적용범위】   교육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 4 조 【교육과정】   이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대상, 내용 및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피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 5 조 【교재】   이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 6 조 【교육기관 등록 등】
    • ① 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 등록 또는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자료(인력, 시설, 장비 등)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교육기관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무교육기관
      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교육기관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등록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의 취소 또는 변경(인력, 시설, 장비) 사유 발생 시 교육원장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장 교육

  • 제 7 조 【연간교육계획 수립】
    • 교육원장은 매년도 연간교육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8 조 【교육 운영】
    • 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육원운영규칙을 따른다.
  • 제 9 조 【교육수수료】
    • 교육수수료는 사전에 승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맞춤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 제 10 조 【강사】
    • 강사기준은 교육과정별 관련법에 의한 교육원운영규칙을 따른다.
  • 제 11 조 【강사료】
    • ① 출강한 강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 ② 강사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의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 3 장 교육수료 및 실적보고 등

  • 제 12 조 【수료증 등】
    • ① 이사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이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수료증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수료증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3 조 【교육실시결과 등 보고】
    • ① 교육과정별 수료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운영규칙을 따른다.
    • ② 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수료 결과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위임규정】
    •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