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구보고서] 건설업 산재취약분야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정책방안 연구

요약문
연구기간 2025년 05월 ~ 2025년 11월
핵심단어 건설업, 산재취약분야, 건설기계·장비, 달비계,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기규율 예방체계
연구과제명 건설업 산재취약분야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정책방안 연구
1. 연구배경
최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약 35,000달러로, 세계 약 10~1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는 OECD 38개국 중에서 34위로 경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재해는 20년간 약 ⅓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나, 사고사망만인율은 10년째 0.5‱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고위험 작업환경, 재하도급, 임시·이동식 구조물 사용, 혼재작업 등의 구조적·관리적 문제 등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50% 이상을 유지하였고 최근에는 스마트안전 기술 도입,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약 39%로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의 사망사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12대 기인물에 의한 떨어짐, 부딪힘, 맞음, 끼임, 깔림 등으로,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기계·장비, 건설업 중에서 추락 취약 기인물인 달비계, 그리고 한번 사고가 발생 시 초대형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사고는 산재취약분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달성하고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전체 사망사고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에서 사망사고 감소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며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의 다발 기인물과 대형사고 유발 공사(공종)에 대한 중대재해의 근원적인 예방방안을 마련하여 건설업 산재취약분야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산재취약분야(건설기계·장비, 달비계, 화재·폭발)에 대한 국내·외 안전관리 법령 및 제도 분석, 사고현황 분석, 안전관리 실태분석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포럼 및 소모임 운영 등을 통해 산재취약분야의 사고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업 산재취약분야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1) 고위험 기인물 ‘건설기계·장비’의 사고예방 방안
법령의 통합 및 사각지대 해소 :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 및 절차의 안전에 집중, 국토교통부는 기계 자체의 안전성에 집중 등 역할범위 조정과 안전조치, 안전교육, 누락 또는 제외된 장비의 관리 역할 명확화
전주기적 이해관계자의 안전관리 강화 : 제작업체는 기술표준과 안전인증에 따라 건설기계·장비를 설계 및 제작하여 신뢰성 향상, 대여업체는 기계·장비의 이력 관리, 유지보수, 운전원 적격성 등의 1차적 관리 역할 수행, 수급업체는 이력 관리,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과 운전원/유도자/신호수 운영 및 감독에 대한 실질적 조치 수행
운전원/유도자/신호수 전문인력 양성 및 비용 확대 : 장비별 교육과정(이론 및 실습 교육) 마련, 교육기관/강사의 전문성 확보, 경력 관리, 유도자/신호수 배치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항목 신설 등
기술기준 체계화 및 예방기술 적용 : 건설기계·장비의 분류 등에 대한 관련 규칙이나 규정의 개정, AI 등의 신기술을 활용·적용하기 위한 안전장치, 모니터링 및 경고 시스템, 사고데이터 공유 등의 기술 개발, 제도 도입, 지원제도 도입 등
안전문화 형성 : 현장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TBM을 통한 작업의 위험성 공유, 작업 전 장비점검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장비상태 확인, 협력업체와의 안전수칙 준수서약, 포상 등 안전문화 조성
2) 고위험 기인물 ‘달비계’의 사고예방 방안
달비계 직무 및 기술기준 마련 : 달비계 제작기준과 설치부터 사용까지 기술기준 제정 및 지침 마련, 혹한기 작업 및 비상대응 방안 마련, 설치작업과 로프작업의 분리방안 검토 등
교육 및 훈련 제도 개선 : 달비계 작업자의 자격제도 도입,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거나 특별안전보건교육에 의한 교육·훈련 강화
로프작업기술 도입 및 법제화 : 달비계 작업에 대해 로프접근기술을 대체 또는 보완기술로 법제화하는 방안
3)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사고예방 방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작동성 강화 :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확인과 소방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중간 점검, 공사 유형·규모·공정별 특화된 화재 예방지침 개발, 소규모 현장 특화 가이드라인, 용접·용단 작업 세부지침 마련 등
주체별 화재 예방 역량 강화 : 도급인, 소방안전관리자, 화재감시자, 건축공사감리자,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역할 및 전문성 강화, 근로자 현장실습 강화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확보 및 비용 지원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가스누설감지기, 비상경보장치 등의 장소적 거리, 소화범위, 시인성, 이동 가능성 등을 위한 성능 확보, 시공 중 정식소방시설의 선 승인을 통한 실질적 성능 확보, 임시소방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의 인정 등
AI, 스마트 기술 개발 및 지원 : 화재감지, 자동 소화 및 조기경보, 현장 확인, 위험 예측 및 관리 등의 안전관리에 AI, 스마트 기술 도입 및 적용과 기술 개발 및 적용 시 지원 등
법적 연계력 및 제재력 강화 : 관련 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 민간기관의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행정적 제재력 강화 등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업 산재취약분야인 건설기계·장비, 달비계, 화재·폭발의 사고예방 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건설업 안전관리 제도 개편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법·제도 추진, 기술지침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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